괜찮은집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일: 2026년 9월 21일 · 시행일: 2026년 9월 2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맹글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괜찮은집"(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 란 이용자가 가게를 등록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게에 응원을 남길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 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가게" 란 서비스에 등록된 사업장을 말합니다.
  4. "응원" 이란 이용자가 특정 가게에 남기는 글·사진 및 그 표시를 말합니다.
  5. "응원 이용권" 이란 이용자가 응원을 남길 수 있도록 회사가 판매하는 유료 상품을 말합니다.
  6. "가게 주인" 이란 등록된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마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응원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입니다.
  2. 회사는 이용자와 가게 사이의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는 가게의 상품을 주문·예약·결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3. 응원 이용권의 판매대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되며, 가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와 가게 사이에서 자금을 보관하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가게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품질, 가격, 영업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3항은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가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가게가 대가를 받으면 그것은 응원이 아니라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미성년자가 응원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구매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응원 이용권)

  1. 응원 이용권은 등급에 따라 남길 수 있는 글자 수와 사진 장수가 다릅니다.
  2. 등급이 정하는 것은 화면에 얼마나 크게 표시되는가 뿐이며, 표시되는 순서는 등급과 무관하게 최신순으로 모두 같습니다.
  3. 응원 이용권은 표시 순서, 상위 노출, 검색 결과에서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응원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효과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4. 응원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계속 표시됩니다.
  5. 한 이용자는 하나의 가게에 등급마다 한 번씩, 최대 다섯 번까지 응원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가 표시하는 응원한 사람 수는 등급·금액과 무관하게 사람 수로 셉니다. 같은 이용자가 여러 번 응원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셉니다.
  7. 가게 주인은 자신의 가게에 응원 이용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7조 (대금의 결제)

  1. 응원 이용권의 대금은 앱마켓이 제공하는 인앱결제를 통해 결제합니다.
  2.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3. 결제 수단, 결제 취소 및 환급의 절차는 해당 앱마켓의 정책을 따릅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급)

  1. 응원 이용권은 결제 즉시 응원이 게시되어 제공이 완료되는 디지털콘텐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공이 개시된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회사는 이를 결제 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1. 가게 주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가게를 서비스에서 내리는 경우
    2. 사실과 다른 정보, 초상권·저작권 침해, 그 밖의 사유로 회사가 판단하여 해당 가게 또는 응원을 내리는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응원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소멸한 경우
  3. 이용자가 앱마켓을 통해 환급을 받은 경우 그 응원은 서비스에서 내려갑니다. 대금이 반환되었는데 응원이 남으면 "자신의 비용을 낸 사람만 남긴다"는 서비스의 전제가 깨지기 때문이며, 회사는 이를 결제 전에 고지합니다.
  4. 제9조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응원을 스스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5. 회사가 환급하는 경우 환급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와 같은 수단으로 환급합니다. 같은 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제9조 (이용자가 올리는 것)

  1. 이용자는 가게의 상호·주소·업종 등 사실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과 직접 촬영한 사진만 올릴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올릴 수 없습니다.
    1. 다른 사람이 촬영·제작한 사진, 메뉴판, 그 밖의 저작물
    2. 다른 지도·검색 서비스에서 옮겨 적은 정보
    3. 동의 없이 촬영된 타인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
    4. 사실과 다른 정보
  4. 이용자가 올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표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합니다.
  5. 이용자는 자신이 남긴 응원을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 제4항에 따라 대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올린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검수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가게에 관한 사항)

  1. 가게는 이용자 또는 가게 주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가게 주인은 공개된 가게 전화번호로 본인 확인을 거쳐 자신의 가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두는 이유는 제3자가 타인의 가게를 임의로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 가게 주인이 요청하면 회사는 해당 가게를 서비스에서 내립니다. 이 경우 그 가게에 남겨진 응원도 함께 표시되지 않으며, 응원한 이용자에게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4. 가게의 등록은 회사와 가게 사이의 제휴·가맹·광고 계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 삭제 요청 창구는 서비스 화면 및 이 약관 끝의 연락처를 통해 제공합니다.

제11조 (광고 표시)

  1. 회사는 모든 응원에 이용자가 비용을 지급하고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에 따른 것입니다.
  2. 회사는 점수·등급 평가를 매기지 않으며, 응원의 개수와 응원한 사람 수만 표시합니다.

제12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가게 주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가게에 응원을 남기게 하는 행위
  2. 타인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사실과 다른 정보로 가게를 등록하거나, 영업하지 않는 곳을 등록하는 행위
  4. 명예훼손, 모욕, 차별, 음란, 그 밖에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
  5.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신고와 임시조치)

  1. 응원이나 가게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내용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것입니다.
  3. 회사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 따라 내려진 응원에 대해서는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금을 환급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천재지변, 정전, 설비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립니다.
  3. 회사가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고, 이미 결제되었으나 게시되지 않은 응원 이용권이 있는 경우 그 대금을 환급합니다.

제15조 (이용계약의 해지)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탈퇴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3. 이미 게시된 응원은 탈퇴 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용자는 탈퇴 전에 자신의 응원을 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는 탈퇴 절차에서 이를 안내합니다.
  4. 이용자가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에 통지하고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이 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올린 내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응원을 통하여 기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제6조 제3항과 같이 어떠한 효과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이용자의 귀책사유, 그 밖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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